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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혼인신고 후 연락두절 외국인 아내, 혼인취소 가능할까?

혼인신고 후 연락두절 외국인 아내, 혼인취소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시골 노총각들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적을 가진 여성들과 혼인을 하면서

많은 다문화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일부 언어나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를 낳고 있으며,

이러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이혼가정’ 또한 많아져 사회적 문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김씨

김씨는 2012년 5월 국제결혼 알선 업체를 통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베트남 여성 장씨를 만났다.

베트남까지 직접 찾아가 그녀의 부모에게 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결혼을 약속한 후 한국에 돌아와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그 후로 장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베트남에 있는 장씨와 그녀의 부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국 1년이 지나도록 만날 수 없었고,

알선 업체 역시 중계비를 돌려주겠다며 나 몰라라 했다.

 

 

 

 

위 사례처럼 생계를 위해 억지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부가 결혼을 약속한 후 국내에 들어오지 않거나,

입국을 해도 다시 돌아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미리 혼인신고를 해둔

남성들이 곤혹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상담 등을 기본으로 혼인 무효 청구소송을 통해 혼인신고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혼인신고가 된 경우 또는 나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된 경우

혼인 무효의 소를 통하여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또한, 혼인무효가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를 정정해 결혼과 관련된 사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