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ool 이혼상담

과도한 욕설과 폭언, 이혼사유가 될까?

과도한 욕설과 폭언, 이혼사유가 될까?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관계에서 폭력과 폭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언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과도한 욕설을 한 경우,

한쪽의 반대가 있더라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부부간의 불화로 남편과 별거생활을 했던 K씨는 남편으로부터

“손찌검을 하지 않는다. 절대 욕하지 않는다.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고 성질부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다시 합쳤다.

그러나 재결합한 이후에도 남편의 욕설과 폭언은 계속해서 이어지자 K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K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K씨에 대한

남편의 폭행과 욕설이 있은 후 남편이 K씨에게 작성해준 `각서`의 내용을 토대로 K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각서에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욕설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대법원은 기재된 욕설의 내용이 부부 간에 이뤄진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극악한 점과 각서를 쓰고 난 뒤에도 음주, 폭언, 폭행이 이어진 점도 판결의 고려 대상이 됐다.

 


 K씨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황으로 서로가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해 갈등을 키운 것은 부부 모두의 책임이 있긴 하지만,

과도한 폭언으로 신뢰를 저버리게 만든 남편에게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는 것과 더불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 840조 제 3호에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인격을 모욕하는 폭언이나 기물 파손 등도 포함되며 욕설을 일상용어처럼 해대고 그것도

아이들과 남이 보는 앞에서까지 서슴없이 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인에게 “업소 여자 같다”는 치욕적이고 모멸적인 말 역시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학대나 명예 훼손,

모욕을 말하는 것으로 부당한 대우가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사회적인 통념과 당사자의 신분, 지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물론이고

어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더라도 그 재산의 증식이나 보전에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부 공유의 재산이므로 서로에게 일정 부분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을 제외한 각자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지만 주부가 가사노동에만 전념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축적에 이바지 한 것이므로 당연히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과 별도로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도 따로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