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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성격차이의 이혼은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성격차이의 이혼은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성격차이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지며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 이혼인 경우에도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지만

특히 성격차이 이혼의 경우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협의 이혼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에 대한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되어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등에 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사연으로 이혼하는 것이겠지만 충동적이거나 욱하는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일은 피해야 하며

자존심보다는 꼼꼼하고 현실적인 상황판단이 요구됩니다.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을 나눠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 청구권이라 하며,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도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에 대한 가치 등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전 형성한 재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부분에 재산이라도 함께 형성하고 기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분할 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재산형성과

관리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정해집니다.

본인과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재판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잘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