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종교적 이유로 생긴 불화, 과연 이혼 사유로 충분할까?
해피엔드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제사 참석을 거부하면서 생긴 부부간의 불화로 인한 이혼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종교 문제로 부부가 다투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될까?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결혼 전 종교가 달라 힘들 것을 예상하면서도
혼인을 해 이후 입장차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책임은 두 부부에게 있으므로 P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사실상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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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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