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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결혼성립안되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결혼성립안되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합의하에 결혼했다가 갈라서는 것인데 비해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결혼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된 경우 그 결혼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혼인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인데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점은 혼인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이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보이며,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혼인취소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 중 출산자녀의 지위를 잃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혼인의 취소는 장래에 혼인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서

 

배우자 쌍방이 혼인기간 중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형성 경위를 살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혼인취소의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