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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부부가 진 빚 이혼하면 나누어 부담해야

부부가 진 빚 이혼하면 나누어 부담해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사례는 이혼 후 빚 관련 문제입니다.

 

아래의 사례를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편 뒷바라지와 생활비 등을 위해 부인이 빚을 지게 됐다면

 

이혼할 때 남편도 이를 분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고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남편의 선거자금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느라 빚을 지게 된 만큼,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해달라"며 오모(39)씨가 남편 허모(43)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씨는 2001년 사회활동가인 남편 허씨를 만나 결혼했고,

 

오씨는 정당활동을 하던 남편이 가계에 도움을 주지 못하자

 

개인과외 등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했으며

 

심지어 남편의 선거자금과 활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2억7천600만원을 빌렸고 보험사로부터도 3천만원 가량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허씨는 오히려 오씨의 학교 후배와 바람이 났고

 

이후에도 자신의 외도가 오씨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오씨는 허씨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채무 역시 허씨 때문에 떠안게 된 만큼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해 달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허씨 잘못을 인정해 "아내 오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부부의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아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아니다"면서 오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빚은 나누어서 부담을 하고

 

부부중 일방이 진 채무라도 공동생활에서 생긴것이라면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