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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판결 사례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아래는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사례입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B씨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생활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B씨는 갑작스런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이 질환으로 인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성심껏 간호하였으나 B씨가 병원을 옮긴 후

 

면회하는 횟수가 줄고 면회 또한 형식적이었습니다.

 

 

이후 B씨는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A씨는 B씨가 명예퇴직 후 지급받는 공무원연금을 자신이 관리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A씨는 이때부터 집안일 돌보기에 소원했으며, 외출 또한 잦아졌고,

 

몸이 불편한 B씨가 집안일을 하며, 용돈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B씨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후 A씨는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였으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늦은귀가와 잦은 음주가 있었고,

 

A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아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도울당시 어떤 여자가 찾아와

 

A씨의 부정행위를 언급한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일이 있은 후 A씨는 B씨의 공무원연금이 지급되는 통장에서 1,200만원의 돈이 인출된것을 문제삼아

 

A씨에게 맡겼던 공무원염금 통장을 다시 B씨가 관리하였습니다.

 

B씨가 공무원연금을 관리하면서 A씨는 자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자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A씨는 B씨가 매월 지급받는 공무원염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B씨가 향후 수령할 공무원연금은 B씨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B씨가 지급받는 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은 피고가

 

공무상 재해를 입어 재해연금을 지급받게 된 것에 관한

 

A씨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이어도 그 가정생활에 기여를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되면 부부당시의 공무원연금이어도

 

재산분할을 인정해주지 않는 판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