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몰래한 임신중절 이혼사유될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한 판례를 소개해드릴까합니다.
법원판결에서 남편몰래 임신중절한것이 이혼사유가 아닌 판결이 났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보실까요?
남편 몰래 아내가 수차례 임신 중절을 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피임의 책임을 아내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울산지법은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아내가 상의 없이 세 번이나 임신 중절을 했고,
심한 의부증에 자신을 무시하고 돈도 못 번다고 비난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수차례 임신중절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미 2명의 자녀가 있다”며 “두 사람이 자녀를 더 낳기 위해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의 없이
임신중절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없었다면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임은 부부 모두가 주의해야 할 것인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을 피고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다”며
“남편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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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내가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어서
독단적으로 임신중절을 했다 하여도,
그책임을 혼자 지게 할 순 없으며,
임신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임을 못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어
이혼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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