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사례 Collection

이혼시 사학연금도 재산분할 해야한다!

이혼시 사학연금도 재산분할 해야한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최근 법원의 한 판결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였던 A씨(61)는 1984년 B씨(58·여)와 결혼했다.

 

A씨는 교사로 일하고 B씨는 의류업체를 운영하면서 20년 넘게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대학 진학에 실패한 아들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A씨는 지난해 따로 방을 얻어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 다 이혼을 원하고 있어 이혼청구는 쉽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갈렸다.

 

A씨는 2007년 2월 퇴직한 뒤 매달 받고 있는 280만여원의

 

사학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연금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여가 인정된다고 맞섰다.

 

이에따라 서울가정법원 가사 3부는

 

“사학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A씨가 앞으로 받는 연금 중 절반을 매월 말일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학연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다

 

퇴직금으로 한번에 받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

 

연금이라고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위 사건의 재판부는 배우자의 내조를 바탕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액수확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으며,

 

이번판결로 법에 이혼 시 연금반할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사학연금 모두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황혼 이혼을 당하게 되는 연금 수급자들은

 

노후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