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숨긴 아내의 과거 혼인취소사유되나?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숨긴 아내의 과거 혼인취소사유가 될까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취소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김씨(남편)는 지난 지난 2009년 B씨와 혼인 신고를 한 뒤 5살 자녀를 키우며 살다가
이시(부인)이 과거 다른 남성과 결혼과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청주지법 가사1단독 판사는 김씨의 혼인취소청구소송에서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상대방의 혼인과 이혼 경력, 출산 경력, 자녀 유무는 결혼을 결정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아내의 과거 혼인과 이혼 경력 사실을 알았다며
혼인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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