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의 가정파탄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다음 사건은 남편이 병에 걸렸지만 신경쓰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아내의 내용입니다.
재혼 가정의 많이 일어나는 중의 하나인
가정 파탄의 경우입니다.
사건번호: 2012드단 0000
A와 B는 혼인신고를 하였다.
A는 전처와 낳은 아들 한명과 딸 2명
B는 전 남편과 낳은 아들 C와 딸 D,E를 각자 두고 있었다.
A는 초경 진폐증, 폐기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요양 및 입원치료를 하고 있었으며
전립선암,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B는 A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은 다음
아들 C와 공모하여 남편A몰래 원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을
E에게 매도하고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 후 F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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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에 의하면 A와B의 사이에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것으로 보이고, A와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데에는 B가 소유권 이전을 함으로써
가족간의 갈등을 심화시킨 B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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