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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이혼소송 - 남편의 충격적인 장애판정 그러나 부인탓?

이혼소송 - 남편의 충격적인 장애판정 그러나 부인탓?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다음은 한 사건을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남편의 행동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까지 하게되는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1드합 0000

 

 

 A와B는 임신을 한 후 바로 결혼을 하였다.

 

임신 25주 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뒤 태아의 머리가 크고 팔다리가 짧다는 말을 들었고

 

약 4주 뒤 담당의사로부터 태아의 허벅지 길이가 짧다 단순한 키가 작은 경우일 수 있으나

 

다운증후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B는 아이를 포기하자고 했지만 원고A는 거부를 하였다.

 

출산을 하고 아기의 다운증후군의 문제는 전혀없었다.

 

하지만 2년후 B가 팔꿈치가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관절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며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큰병원에서는 원고인 A는 모두 정상 피고B는 다발성 골단 이형성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B는 큰 충격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B는 장애를 대체로 체격이 왜소한 A와 친정의 탓으로 돌리면서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자주 다투었고,

 

피고B는 사건본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A에게 욕설을 하거나 a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까지 이르렀다.

 

다시 유전자 검사를 했음에도 결과는 정상이며 B는 달라지지 않았으며 A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위 사건으로 보아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며,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각자생활하고 있고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B에게 있다.

 

본인의 장애를 원고탓으로 돌리면서 분노와 비난을 서슴지 않았고,

 

그결과 두 사람은 신뢰를 잃어 파탄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주게되며, 친권자및 양육자는 원고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