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의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다음은 한 재산분할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릴까합니다.
사실혼관계에서의 배우자사망 과연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웃도어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는 이민주(가명, 47)씨는
15년 전 남편과 재혼해 사실혼관계로 살아왔다.
남편 역시 재혼이었고, 아들이 있었지만 이미 독립한 상태였다.
이민주씨와 남편은 맞벌이하며 열심히 살았고,
최근 서울에 50평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남편이 한달 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
남편이 사망 후 아들이 찾아왔고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남편과 사실혼관계로 살아왔던 이민주씨는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실혼에 관해서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법률혼에서 배우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므로,
법률혼의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상속권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 특히 배우자 사망 시에는 상황이 좀 다른데요.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사망한 남편의 자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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