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에 바람으로 인한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부부사이에 바람이났다..
이거 당하는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입니다.
다음 한 사건은 배우자가 바람이나서 폭행과 이혼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A와 B는 법률상 부부인데 B와 C가 어느 한 식당에서 밤늦게 나오는것을 목격 한 이후
그둘의 관계를 추궁하기 위해 A혼자 또는 딸들과 같이 B운영의 식당을 찾아갔는데
D가 남편이라고 주장하며 A와 욕설및 실랑이를 하였다.
그 후에도 B는 C와 하루에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아
A는 B에게 폭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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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에서는 B와 C가 주고받은 잦은 연락, 호칭 등등 B가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A는 C의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해 금전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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