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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혼인외 출생자에 관한 양육비 지급 의무 가능할까?

혼인외 출생자에 관한 양육비 지급 의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해피엔드의 이혼소송사건중 혼인외자녀의 양육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까합니다.

 

 

[사건 2012르 0000]

 

 

 

원고는 현재 혼인외 자녀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 조차 지급을 하지않아

 

양육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을 했다.

 

 

 

원고는 혼인외 출생자를 키우며 양육비를 청구한 상태다.

 

피고의 주장은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관계는

 

법률상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결은 과거 양육비를 원고가 지출한 양육비에 대하여 분담을 하여야 하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혼인한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하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이 되며,

 

양육비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의 장래 양육비를 사건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매월 지급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