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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재산분할, 상속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까요? by 해피엔드 이혼



부부가 이혼 할때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재산분할 청구권이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 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 주식등이다.

다만 혼인전부터 부부가 각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부부 한쪽이 시댁이나 처가에서 상속,증여에 의한 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는 재외된다.

하지만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이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을 했다면 이혼시 재산 분할이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와 함께 부부생활과 관계없이 유흥과 도박등으로 지게 된 빚은 부부간 공동채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하던 A씨는 주위의 소개로 B씨를 만나 결혼했다. 시어머니의 주장에 따라 부부는 시부모와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남편은 결혼초부터 아내 대신 어머니와 모든일을 의논하고 부부간의 사소한 일까지 어머니에게 알려 고부간 갈등이 깊어졌다.

급기야 남편은 자신을 '마마보이'라고 부르며 불만스러워하는 아내 A씨에게 손지검까지 하기 시작했다. 부부는 시부모가 얻어준 아파트로 분가하였으나 남편의 폭행은 여전했고 아내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했다.

이후 남편은 아내와 상의없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썼고 그 이후 아예 집을 나가 버렸다. 결국 A씨는 B시와 두 자녀까지 낳았지만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법원에 냈다.  

 

남편 B씨는 아파트는 부모가 물려준 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니고 대상이 된다해도 아파트값에서 결혼 생활 동안 진빚을 갚을 돈을 제외하고 나누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부 한쪽의 부모가 증여한 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재산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의 대상이 된다"며 "아내가 가사와 양육을 책임지고 친정 부모가 매달 생활비까지 보조하는등 아내측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또 "부부의 일상가사가 아닌 유흥과 도박등 개인적인 빚이라면 부부 공동채무로 보기 여렵다."고 설명했다.

위와 같이 상속,증여 부분의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배우자가 재산유지 증식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재산분할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혼을 결정했다면 빠른 시일안에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받아야 충분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동영상강의 )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