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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이혼소송 중에 처가 사망한 경우 이혼위자료 청구권의 행방은?




 

 Q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 및 그 상속인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승계되는지요?
        저의 어머니는 10여년 전에 재혼하여 계부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최근 계부의 학대에 못이겨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식들이 상속을
        이유로 위 위자료 청구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요.




A 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은 안 되지만, 위자료 청구소송을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 본인에게만 귀속된 말하자면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일신 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 전속적 권리로서 마찬가지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다만 본인이 위자료 청구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청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 상속이 가능하여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밟아 계속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 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권은 행사 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 상 일신 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3. 5.27. 선고, 92므143 판결 참조)




동영상강의-위자료와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