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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섹스리스, 부부 노력없인 이혼사유 안돼 by 해피엔드 이혼소송,이혼청구소송,이혼전문변호사





남녀가 결혼하려는 이유는 정신적 사랑과 더불어 육체적인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년의 부부들 중 상당수가 '성관계가 없다'는 이혼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흔히들 성관계가 없는 부부를 '섹스리스 부부'라 부르는데요. 중년부부 중에 섹스리스가 많다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습니다. 섹스리스에 대한 주목할 만한 판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이 "성격차이로 5년 넘게 성관계가 없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 청구를 하였지만 재판부는 "성관계 단절만으로는 혼인 파탄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며 남편의 이혼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의미는 섹스리스 부부가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부부 사이의 성관계가 결혼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섹스리스라는 문제가 부부에게 있다면 많은 대화와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도 섹스리스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한 이혼소송 판례들



 배우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한 경우

아무런 이유가 없이 장기간 지속적인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면 이혼소송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상대편 배우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성불능인 경우

부부 중 한명이 치료를 할 수 없는 성불능 때문에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가 불가능하여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면 이혼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 6가지 이혼사유 중 제 6호에 해당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성기능 장애인 경우

배우자가 일시적인 성기능 장애가 있어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치료에 협조하지 않고 별거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소송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힘들 정도로 과도하게 성관계를 요구한다면 부부간의 사랑을 위한 행위인 성관계가 오히려 상대방 배우자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이혼소송의 이혼사유 6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