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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이혼상담-강박에 이루어진 협의이혼, 취소할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조숙현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폭행과 학대에 의해 평소 가정생활을 해왔는데, 최근 남편은 아예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아내를 때리면서 이혼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협의이혼하고 말았는데,
이 경우 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혼

이혼이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갈라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
협의상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사는 부부로서의 결합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혼의 사유는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성적불만, 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이던지 이혼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대하여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법원에 이혼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므8619 판결)





이혼이란 가정사이고 아주 복잡 미묘한 사정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혼사례를 살펴보면 재산분할을 통해 충분한 경제적 자립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잘몰라서, 홧김에 얼른 해치우는 식으로 등의 이유로 권리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결혼도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하듯이 이혼도 감정적인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이성적인 선택과 행동이 나중에서야  아쉬워지고 후회하게 됩니다.
자신이 너무 감정적이 되서 현명한 대처에 자신이 없어질 때 이혼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혼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해피엔드 이혼변호사는 많은 사례와 풍부한 경험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강의-재판이혼 이혼사유 부당한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