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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있던 갈등일까, 명절 갈등일까? by 해피엔드

원래 있던 갈등일까, 명절 갈등일까? by 해피엔드

 

 

 

 

 

 

설 명절은 온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명절이 지나면 곳곳에서 ‘명절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 지난해 이혼신청건수 11만 2898건 중 20%가 명절 이후에 집중되었다는 통계자료가 있을 정도다. 명절로 인한 새로운 갈등이 생긴 것이든 아니면 원래 있던 갈등의 골이 깊어져 명절은 지내고 나서 이혼 결심을 굳히는 경우든 어쨌든 명절은 이혼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표현도 과언은 아니다.

 

3형제 중에서 학벌도 직장도 제일 부족한 남편과 결혼한 A씨(37세)는 명절 때 시댁에 갈 때마다 객식구가 되는 느낌이다. 시댁에 갈 때마다 변변한 선물을 챙겨가지 못하다 보니 부엌일을 거의 A씨가 도맡아 하는 형편이고 아이들도 주눅이 들어 조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편도 시댁에서 거의 무시당하는 입장이다 보니 명절 때마다 그 모습을 봐야 하는 A씨는 그야말로 열불이 난다. 그러나 A씨 역시 시댁식구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기 보다는 남편에게 화를 내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부부불화로 이어진다. ‘당신 식구들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 모자란 자식은 더욱 품어주기 마련인데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말에 A씨의 남편은 ‘우리 집안이 어때서!’ 라며 버럭 성질을 냈고 명절 때마다 쌓이고 쌓인 상처가 이혼얘기까지 꺼내게 만들었다.

 


 ‘명절이혼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라기보다는 명절을 계기로 가족들이 모이면서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 동서간의 갈등, 그리고 시가 집과 친정 집 문제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모여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평소에 쌓인 감정들이 표출되어 수습이 안 되고 가정 파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 라고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말한다. 이어 조 변호사는 “민법에는 배우자 가족에 대한 본인의 처신 등을 이혼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명절에 겪게 되는 갈등을 계기로 평소에 쌓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면 원치 않더라도 부부관계가 파경에 이를 수 있다”고 조언하다.

 

판례에서 인정한 사유를 보면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 모욕을 당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부부가 서로 이혼 절차에 동의하고 이혼 절차를 밟는 합의 이혼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는 방법밖에 없다.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틀어진 부부관계는 대화를 통해서 화해방법을 찾는 방법도 있다. 이혼상담은 이혼의 위기를 현명하게 넘길 수 있는 방법도 되지만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에서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관계를 잘 알지 못해 제 몫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로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이혼 전에 반드시 챙겨놓는 자녀문제나 양육비 문제, 재산에 관한 합의가 이혼 후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고 배려해 주는 태도를 보여주면 아내 마음을 다독여주는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자녀 교육에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각자의 가족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다독여준다면 이혼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는 일은 피할 수 있다.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 가정불화의 불씨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참기만 하거나 무책임하게 감정부터 폭발시키는 것보다는 상대와 대화하며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이 가정을 지키고 부부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비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