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urprising 이슈 & 뉴스

‘키친드링커(Kitchen Drinker)` 원인이 배우자라면 이혼 책임 누가 질까?

‘키친드링커(Kitchen Drinker)` 원인이 배우자라면 이혼 책임 누가 질까?

 

 

 

 

 

알코올 의존 성향을 가진 여성인 `키친드링커(Kitchen Drinker)`들이 늘어나고 있어 알코올중독이 더 이상 남성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키친드링커(Kitchen Drinker)란 남편과 자녀가 없는 낮 시간대 집에서 술을 마시는 알코올중독 여성을 일컫는 말로 이들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나서야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여성 알코올 중독자 수는 60만에 이른다. 주부 알코올 중독자 문제가 심각한 건 술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끼치는 영향이 보다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어머니가 늘 취해있는 가정의 경우엔 `가정파괴`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아내가 술에 의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혼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가정주부 K씨는 결혼 초부터 남편이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자 술에 의존하게 됐고 결국 부부관계가 점점 악화되어 결혼 5년 만에 이혼소송을 냈다. 남편은 알코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아내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내 K씨의 알코올 의존증은 배우자의 상습적이고 무자비한 폭행에 기인한 것인데도 아내의 치료에 힘쓰기보다 더 심하게 폭력을 행해 병세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하면서 남편이 아내인 K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즉, 결혼 초기부터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했던 것을 고려해보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