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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조숙현변호사> 이성에게 적절치 못한 SNS 메시지, 이혼사유 충분!

<이혼전문변호사 조숙현변호사> 이성에게 적절치 못한 SNS 메시지, 이혼사유 충분!

 

최근 생활속 깊숙히 SNS가 자리잡고 있는데요

SNS가 유용하게 쓰일때도 있지

최근에는 SNS를 통해 손쉽게 이성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려

이혼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독산동에 살고 있는 주부 이씨는 남편 박씨가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좋은 꿈 꿔요’

등의 SNS로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내세우며 이혼 소송을 냈다.

이혼 소송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남편 박씨의 SNS 메세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와 토지 지분의 절반을 아내 김씨에게 이전하도록 판결했다.

 

다른 사례인 회사원 김모씨의 이혼 소송을 살펴보면 아내 장모씨가

다른 남성에게 보낸 ‘오늘 하루 어땠어?’, ‘우리 자기 보고 싶다’ 등 SNS 메시지가 증거로 인정되어

장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주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배우자의 부정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할 수 없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 보다 넓은 개념으로,

혼외 성관계가 없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간통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형법이 적용되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소송을 낼 경우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이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정황만 있다면 가정 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거나 드라이브를 했을 경우,

 포옹이나 키스 등 의 스킨십은 간통의 증거는 안 되지만 이혼소송의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