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사례 Collection

상속, 증여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by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소송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함께 재산을 모으고, 모은 재산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 중에는 부부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도 있지만 부모가 집을 장만해 준다던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상속 되는 재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혼 가정이 늘어 나면서 이러한 상속,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 증여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 증여재산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법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이혼에 즈음한 청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으로 되는 재산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에서는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전부터 부부 각자가 가지고 있었거나 혼인 이후라 할 지라도 상속을 통하여 얻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속, 증여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일이 지났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가치의 보존, 증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 받으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상속, 증여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자신이 그 기간 동안 결혼 가정에 충실하면서 재산의 감소를 막고 재산가치의 보존과 증대에 대한 기여하였다는 것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10년 동안의 기간이 흘렀는데 그 10년 동안 가정주부로서 살림을 잘 해서 재산의 감소를 막았다는 것,
그리고 일정 부분 남편의 월급으로 저축도 해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가사노동과 육아, 살림이 상속, 증여 재산의 감소를 방지해 왔다고 법원은 인정 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이라고 할 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여도 인정에서 유리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두 사람이 함께 이룩한 재산보다는 좀 더 낮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에 인정되는 상속, 증여재산의 기여도는 20 ~ 30% 수준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사람은 상속, 증여재산의 재산분할 위해서는 기여도를 인정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재산의 가치보존과 가치증대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결혼생활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과정을 일일이 다 설명해서 재판부로부터 기여도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강의) 상속, 증여 재산, 재산분할 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