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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한쪽만 원해도 이혼 가능 할까? by 조숙현변호사

성격차이, 한쪽만 원해도 이혼 가능 할까?

by 조숙현변호사

 

 

 

 

 

 

 

 

 

지난해 이혼한 부부는 11만4300여 쌍으로 한국의 이혼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중 부부간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5만1,315건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직장인 J씨는 매사에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배우자 L씨와의 결혼생활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L씨는 그런 이유로 이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혼사유도 될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했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들 부부는 더욱 더 갈등이 심해졌다. 성격차이 이혼,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과거에는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그 절차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민법 제840호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을 성격차이 이혼 사유의 근거로 삼지만 이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격차이가 폭행, 외도, 부당한 대우, 회복할 수 없는 갈등관계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으며 만약 한쪽에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지만 다른 한쪽에서 거부할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므로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고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말한다.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놓은 이혼 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순순히 합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뜻하며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되지만,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성격차이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지며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 이혼인 경우에도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그리 간단치 않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지만 특히 성격차이 이혼의 경우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다. 오히려 협의 이혼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에 대한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되어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등에 관해서는 이혼상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