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각서와 혈서, 이혼할 때 어느 정도 도움 될까? by 해피엔드
실제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 사이에 결혼 전 비밀각서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그 내용은 대부분 상대방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재산권을 포기한다,
양육권을 포기한다, 혹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만은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등 이다.
우리 민법은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계약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위 계약은 무효”라고 말한다.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계약, 즉 절대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 내지 합의는 무효라는 의미다.
따라서 아내를 이유 없이 모욕하고 학대하는 남편이 이혼불가 각서를 이유로 이혼을 해줄 수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각서는 처의 신분상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 무효가 되므로
두 사람은 협의상 이혼을 할 수도 있다.
결혼 전 각서뿐 아니라 결혼생활 중에 받은 각서의 법적 효력은 일반적인 각서와 다르며
협의 이혼 진행 중에 작성된 각서라면 몰라도
시점이 지난 각서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 참고자료 정도의 효력이 있을 뿐 이다.
즉,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이 법에 따라서 합의서 내용과 다르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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