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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실수는 똑같은데 재산분할은 왜 달라질까?

‘불륜’ 실수는 똑같은데 재산분할은 왜 달라질까?

 

 

 

 

 

 

 

 

직장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나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P(여, 32세)씨. 아내의 실수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내세워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로 한 푼 주지 않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다. 결혼생활 8년 차에 똑같은 불륜을 저지른 L(37세 여)씨는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으로 위자료를 주기는 했지만 부부로 함께 사는 동안에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받아 상당한 액수의 재산분할을 받았다.

불륜이라는 똑같은 이유로 이혼소송을 했지만 두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민법은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843조, 제806조)과 재산분할청구권(동법 제839조의 2)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기가 재산 형성에 협력한 몫을 돌려받고 이혼 후의 부양료 성격도 있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이혼한 데 대해서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적으로 별개다. ‘위자료 청구권이 없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례도 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측에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으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함에 있어 그 책임을 참작하는 경우는 있으나 청산할 재산이 있는 이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잘못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의 경우도 결혼 후 둘이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즉, P씨와 L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L씨는 알았고 P씨는 그렇지 못했다는 차이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파탄 낸 쪽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와 큰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