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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방치, 배우자에게도 책임 있다? by 해피엔드

고부갈등 방치, 배우자에게도 책임 있다? by 해피엔드

 

 

 

 

 

 

 

 

흔히 고부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이 대응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욱 악화된다는 생각으로 상황을 회피하는 남편들이 적지 않다. 그러다 보면 아내와 어머니 둘 다 남편(아들)에게 불만이 쌓이고, 고부 갈등은 더 악화된다. 실제로 결혼 전부터 시부모와의 갈등을 빚어 온 아내보다 갈등을 방치해 아내에게 아픔을 주는 등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 남편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도 있다.

 

 

Y씨는 혼자 아들을 키워온 시어머니를 모시고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오랜 세월 아들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있음에도 아들 속옷을 직접 챙기고 월급 통장도 자신이 관리하는가 하면, 밤늦게까지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아들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아들에게 집착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부부는 싸움이 잦아졌고, 고부간 갈등으로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자 남편은 수시로 외박을 했고, 회사 업무로 만나게 된 여자와 바람까지 피웠다. 결국 Y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랜 기간 아들을 의지하며 살아온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해 가족간 불화를 가져온 아내도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고부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오히려 외도를 한 남편에게 있으므로 아내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 민법 제 806조와 제 843조를 보면 이혼을 할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와 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된다.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란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띠는 것으로 법원은 부부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기간 및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지만 정신적 고통이란 개념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생각만큼 많은 금액을 인정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위자료에 연연하기 보다는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받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 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