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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유책배우자라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 by 해피엔드

서로가 유책배우자라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 by 해피엔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A씨와 B씨는 1년 만에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으로도 부부가 됐다.

A씨는 삼혼, 부인 B씨는 재혼이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두 사람 사이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불화의 원인은 ‘외도’였다.

남편인 A씨는 다른 여성과 전화를 주고받는가 하면 새벽에 또 다른 여성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는 일이

잦아지자 아내인 B씨 역시 맞불을 놓았다.

B씨는 연인 사이에서 오갈 법한 내용의 전화통화와 문자를 다른 남자와 주고받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B씨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 A씨는 아내를 폭행했고 서로의 외도 여부를 추궁하는 등

파국이 지속되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냈다.

 

 

 

부인 B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이혼을 청구했고,

남편 A씨는 역으로 위자료 5000만원과 이혼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맞바람을 피우고 서로 이혼소송을 낸 이들 부부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부부가 대등하므로 두 사람의 이혼은 허락하고 위자료 청구는 양쪽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삼혼 또는 재혼으로 이전의 혼인실패 경험을 거울삼아 서로 배려하면서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지만,

A씨는 부인을 폭행하기도 하고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했으며 B씨 역시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서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는 둘 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부부의 이혼 책임이 서로 대등하거나 일방의 책임으로 이혼한 경우도 재산분할은 이와 상관없이 이뤄진다.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노력해 증식한 재산을 모두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이나 혼인 전 취득한 재산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혼인 이후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협력한 점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으로 인정한다. 부부 중 한쪽의 특유 재산이라고 해도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일방의 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기도 하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명의로 재산이 있느냐 보다 재산을 늘리는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 하는 것으로 부부 중 남편만 직장생활을 했더라도,

아내가 자녀 양육과 가사를 맡으면서 저축을 통해 재산을 늘려갔다면 양쪽 모두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판결은 부부평등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면 자기 명의의 재산도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는 사람은

도저히 이혼 결심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혼할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도 있다.” 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