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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법원에서도 인정한 이혼사유, 시부모와 무슨일이?

법원에서도 인정한 이혼사유, 시부모와 무슨일이?

 

 

하루에도 부부 수십 쌍이 갈라서는 요즘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 경제문제, 배우자 외도 등 부부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고부간의 갈등,

아이교육 심지어는 부동산이나 빚으로 인한 위장이혼 등 이혼의 사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시부모가 낙태와 불임시술을 강요했다면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혼소송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주부 A씨와 남편 B씨는 이듬해 9월 첫째 아이를 낳았고,

지난해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남편이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 사정이

어려워 시댁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는 A씨에게 낙태를 하라고 강요했으나 출산을 강행했고,

쌍둥이를 낳은 후 시부모의 권유에 따라 불임시술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남편과의 갈등은 깊어져 결국 별거했고, 이혼 소송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시부모가 A씨에게 낙태 및 불임시술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데도

남편이 이에 대응하지 못한 점 등에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95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혼 사유는 과거 단순했던 것에 비해 조금씩 복잡미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당사자의 1차적인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 보다는,

전문 상담을 통해 이혼 사유, 이혼 소송과 관련한 정보들을 얻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부분은 부부가 공동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것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