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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기 많은 배우자, 이혼사유 될까? by 해피엔드

바람기 많은 배우자, 이혼사유 될까? by 해피엔드

 

 

 

 

 

 

 

 

 

 

 

외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 없이 그저 배우자에게 바람기가 많다는 이유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부부가 갈라서기로 합의했다면 협의 이혼을 하면 된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혼소송을 청구해야 하며 재판상 이혼은 법에 나오는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여기서 부정행위란 이성과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동거,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부부 아닌 이성과 술을 마셨다거나 차를 함께 탔다는 것만으로 모조리 부정행위가 되지는 않으며

전후 사정을 따져서 만남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른 동행인이 있었는지에 따라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종종 있다.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의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간통보다 인정범위가 훨씬 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간통은 형법이 적용되고,

이혼은 민법이 적용되는 상황으로 형법 적용으로 처벌이 가능한 간통은 명백한 증거확보가 필수 인데,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많지만 간통으로 고소했을 때

증거 불충분으로 형법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재판상 이혼의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소송의 판례에서 인정한 부정행위 사례를 보면, 간통은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와 이성과 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성 매매를 한 사실, 배우자의 과실에 의해 자초한 과음으로 인한 탈선행위 등이 있다.

이처럼 부정행위는 재판상 명백한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이 있어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먼저 상대방이 바람 피우는 것을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해 준 경우다.

즉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해준 다음에는 이혼 청구권이 소멸된다.

서류상 부부라도 아예 갈라서기로 작정해 더 이상 혼인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행위를 안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사유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