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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교육을 받은 마마 걸과 마마보이, 이혼결정도 부모가?

합리적인 교육을 받은 마마 걸과 마마보이, 이혼결정도 부모가?

 

 

 

 

 

 

 

 

 

한동안 영화나 TV드라마의 흔한 이야기 중 하나가 부모가 반대하는 사람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져

모진 풍파를 겪으며 결혼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결국엔 부모가 자식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달려졌다.

많아야 둘, 적으면 하나 밖에 낳아 키우지 않은 자녀 양육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자식의 인생에 목숨을 거는 부모들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합리적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의견에 크게 휘둘린다.

결혼 결정은 물론이고 결혼 후에도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며

경제적으로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이가 적지 않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혼 여부를 부모가 결정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자녀 대신 이혼상담을 하러 온 부모 중에는 ‘우리 딸도 대학원까지 공부시켜서 최고로 키웠는데

딸이 손해 보면서 사는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시킬 수 없다.’

‘요즘 세상에 맞벌이는 당연한 건데 대기업에 다니는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아이를 맡길 때마다

처가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느냐’ 는 등 목소리를 높이는 부모도 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든 자신의 의견보다 부모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먼저 부모를 찾게 되고 부모도 결혼 후까지 자식 생활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려 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부부갈등에 양가 부모가 끼어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의 말이다.

자식이 부부싸움을 하고 친가로 오거나 부모에게 하소연을 하면 야단을 쳐서 돌려보냈던 것은

이제 옛날이야기고 요즘 부모는 내 품으로 돌아온 자식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물론,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싶을 땐 이혼도 불사하는 부모들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재산분할은 결혼 후 증식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이혼할 때 나눠 가지는 것으로

이것은 이혼하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인정되는 권리이다.

만약 일방이 이혼에 책임이 있다면, 다른 일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책임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손해배상이므로

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자라면 배우자가 아닌 시부모나 장인 장모, 외도의 상대방 등 누구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위자료의 지급 여부 및 그 액수, 지급시기 등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이혼 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가족의 핵심은 부부이며 둘이 결정하고 책임질 고유한 영역이 있는데,

친정이든 시집이든 여기에 자꾸 끼어들면 병든 가족이 되기 싶다”고 조숙현 변호사는 말하며

“이혼자의 80%가 후회한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갈등을 겪는 부부들은 무조건 법원에 가기 전에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선택” 이라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