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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맞벌이로 아파트 장만, 재산분할이 안된다는게 말이될까?

맞벌이로 아파트 장만,

재산분할이 안된다는게 말이될까?

 

 

해피엔드에 재산분할과 관련해 이혼상담을 온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겨혼 5년차인 외뢰인은 활발하고 외향적인 자신의 성격과 달리,

보수적인 남편과의 성격차이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5년간의 결혼생활 내내 남편과 맞벌이를 하여 재산을 모아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집을 마련하는 등 재산은 늘려갔지만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는 둘 사이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더욱이 남편은 자신보다 연봉이 높다는 의뢰인에게 사소한 시비를 거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결혼생활의 회의감을 느낀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며,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히려 결혼생활 중 의뢰인이 억지스러운 잘못을 트집잡아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였는데요,

이 경우 의뢰인은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이혼상담을 문의해오신 사례입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해 보인다고 이야기 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재산분할제도에 따라 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증식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 합니다.

일반적인 판단을 한다면 부부의 전체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의 50% 정도를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받는 것이므로,

의뢰인과 같이 소득등 기여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