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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이혼으로 생긴 자녀의 트라우마, 극복방법은?

부모 이혼으로 생긴 자녀의 트라우마, 극복방법은?

 

 

 

 

 

 

 

이혼율은 크게 높아졌지만 합리적이고 쿨한 이혼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뿐 현실의 이혼 문화는 여전히 미성숙한 단계로 별거 기간에 가정폭력이 더 심해지는 일도 빈번하다.

 

이혼 과정에 있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치열한 전쟁을 방불케 한다. 결혼 당시 지참했던 혼수와 전세금 액수, 주부의 가사노동을 단순히 손익 계산에 의한 극한 대립으로 바꾸어 놓는 일도 허다하다.

 

문제는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이혼 문화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자녀들이라는 것이다. 부모간의 이혼에 대한 책임회피와 자녀양육권을 둘러싼 협의 문제 등의 격한 감정적 대립과정은 자녀들에게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주기 쉽다. 이혼한 부부가 자녀양육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험담하고 욕하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기도 한다.

 

이혼은 이제 더 이상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겪는 특별한 문제가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아직도 부모의 이혼이라는 현실 앞에서 서 있는 자녀들에 대한 배려는 지극히 부족한 편이다.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양친 중 누구와 함께 살고 싶으냐는 우문을 던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는가 하면 아이의 양육을 맡은 쪽에서 다른 쪽 부모에 대한 욕설을 끊임없이 내뱉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부모 역할까지 끝난 것은 아니므로 부모의 위상과 역할변화에 대해 부부 당사자는 물론 자녀들 에게도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어린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은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길 수 있으므로 이혼이 불가피하다면 아이의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양육권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문제가 되어야 한다.” 고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말한다.

 

양육비는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양육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특히 자녀는 부양 의무자인 양육자가 직접 양육하지 않는 경우 직접 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