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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하였으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한 경우, 협의이혼이 파기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효력이 있을까요? 상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저는 아내와 협의이혼하기로 약정을 하였는데, 이후에 어떤 사정에 의하여 협의이혼이 파기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 약정이 유효한지요, 또한 재판상이혼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재산분할 약정도 여전히 유효한지요? A.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하였으므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 더보기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부동산이 이전될 시 증여세는 부과될까?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상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저희 부부는 최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를 마쳤으며, 한편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제 명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이전한 경우 이때 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 ​ A. 부과되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 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1997. 10. 30. 헌법재판소 96헌바14호 사건에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 4805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 29조의 제2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점 .. 더보기
협의 이혼 시 파생되는 문제들 ​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상담 사례를 통해 협의이혼 후의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저희 부부는 최근 이혼하기로 합의는 하였으나, 자녀문제와 재산분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젠 서로 만나는 것조차도 싫은데 일단 이혼신고라도 하였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과 별도로 먼저 협의이혼 내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판상이혼이든 협의상이혼이든 부부 간의 문제로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 자녀와 관련된 문제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의 내용과 시기 방법 등의 결정 등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서로 만나기 싫다는 이유로 이혼신고만이라도 먼저 한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중요한.. 더보기
무료이혼상담 Q.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신중하게 자신을 위해 최선의 변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셨다면 시간이 걸리고 좀 불편하더라도 변호사님을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한 후 선임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희 해피엔드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면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하시거나 사이트 관리자 메일을 통해 변호사 선임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또는 상담예약을 하고 직접 방문하셔서 충분한 상담 후 선임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주나요? A. 사건 위임을 하면, 사건 검토와 더불어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각종 증거서류제출, 법정 출석 및 증인신문을 비롯한 제.. 더보기
이혼전문상담, 이혼소송에 관한 Q&A Q.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이혼과 함께 홀로서기를 하려면 재산분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혼에는 경제적인 자립이 꼭 따라야 제대로 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부부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였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재산분할 전문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Q. 소송비용이라는 게 무엇이며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A.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 더보기
이혼소송에 대한 대응, 반소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 반소를 제기할 경우가 있는데요, 상담사례를 통해 반소의 개념과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남편이 터무니 없는 사실을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아내가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은 경우 남편을 상대로 맞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현재 재판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면 되고, 재산분할이 청구되거나 위자료 청구액이 3,000만원을 초과 시에는 본소 및 반소 모두가 합의부로 이송됩니다. 1. 반소란? 반소란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입니다. 2. 반소 제기의 요건 반소를 제기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더보기
이혼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이혼소송을 준비하다보면 아무래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궁금하실텐데요,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소송비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상되는 소송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소송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소송의뢰인이 이혼소송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을 모두 청구할 경우도 있어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피엔드에서는 이혼을 하려는 분들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감안하여 착수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성공보수는 사안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집니다.그리고 인지대, 송달료 등은 변호사 수임비용과 별도로 청구됩니다... 더보기
사실혼관계에서의 재산분할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하며 '내연'이라고도 합니다. 그럼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 기여도는 부부양측이 재산의 형성,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 비율로 정하는데 보통 40~~60% 사이에서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 기간, 혼인 중 소득, 이혼 이후에 예상되는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재산분할기여도를 65%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11년 직장동료 소개로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B씨의 하객수가 더 많을 것을 .. 더보기
이혼소송을 당할 경우 대응방법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1.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副本)을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으로 .. 더보기
이혼전문 상담기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지금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이혼에 관한 전문가나 상담기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뜻밖에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생각지 못한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고, 남편이나 아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지도 모릅니다. 감정의 골이 깊을수록 객관적으로 주위를 둘러보기는 힘들어집니다. 제 3자의 눈을 통하여 갈등의 질곡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갈등이나 배우자의 탈선이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나 상담기관은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가장 편하게 갈등을 털어 놓을 수 있는 곳을 찾으십시요. 신부, 목사, 스님, 등 성직자 등과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모습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기회를 가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