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상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질의요지>
Q. 저희 부부는 최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를 마쳤으며, 한편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제 명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이전한 경우 이때 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상담 답변요지>
A. 부과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1997. 10. 30. 헌법재판소 96헌바14호 사건에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 4805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 29조의 제2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점 제 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인 법 제29조의 2 제1항1호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위헌 결정은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 되었으며,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 중 일부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해당하여도 이러한 재산분할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의 부동산 이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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