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이혼과 함께 홀로서기를 하려면 재산분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혼에는 경제적인 자립이 꼭 따라야 제대로 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부부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였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재산분할 전문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Q. 소송비용이라는 게 무엇이며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A.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 등 당사자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Q. 재산분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A.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형성 기여도가 관건입니다.
일단 이혼과 함께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가치는 얼마인지, 남아있는 채무는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이나 결혼 후 한 사람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면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 형성 기여도를 꼼꼼하게 찾아내 밝힐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Q. 남편이 부정한 행위를 해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혼 청구에도 기간이 있나요?
A. 물론 있습니다.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 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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