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 반소를 제기할 경우가 있는데요, 상담사례를 통해 반소의 개념과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사례>
Q: 남편이 터무니 없는 사실을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아내가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은 경우 남편을 상대로 맞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현재 재판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면 되고, 재산분할이 청구되거나 위자료 청구액이 3,000만원을 초과 시에는 본소 및 반소 모두가 합의부로 이송됩니다. |
1. 반소란?
반소란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입니다.
2. 반소 제기의 요건
반소를 제기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본소와 반소의 소송물, 청구대상 또는 발생원인에 있어 볍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성이 있거나(청구견련) 아니면 반소청구가 본소의 항변사유와 대상, 발생 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방어방법 견련)
② 본소와 반소가 동일 절차에 의하여 심리할 수 있는 동시에 반소가 본소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의 이혼소송 내용과 반소의 청구 내용, 사실 내용 등이 관련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소가 단독 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 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가 모두 합의부로 이송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2항)
3.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
피고는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된 후 변론종결 이전까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본소가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1) 제1심에서의 반소제기
일단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된 상태면, 변론 종결 이전까지 언제라도 일방적으로 반소제기가 가능합니다.
2)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항소심에서 최초로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면, 상대방의 동의 또는 응소를 필요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12조)
다만, 제1심에서 제기한 반소의 내용을 항소심에서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동의나 응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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