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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협의 이혼 시 파생되는 문제들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상담 사례를 통해 협의이혼 후의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담 요지>

 저희 부부는 최근 이혼하기로 합의는 하였으나, 자녀문제와 재산분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젠 서로 만나는 것조차도 싫은데 일단 이혼신고라도 하였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요지>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과 별도로 먼저 협의이혼 내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판상이혼이든 협의상이혼이든 부부 간의 문제로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 자녀와 관련된 문제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의 내용과 시기 방법 등의 결정 등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서로 만나기 싫다는 이유로 이혼신고만이라도 먼저 한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중요한 문제를 나중에 다시  논의해야 하거나 또다른 소송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를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지급 문제, 면접교섭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상 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을 담당하는 법원은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진정한 이혼의사가 있는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행사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부모의 협의로 결정되지 않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협의이혼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별동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위원들의 조정을 받아 그 결정에 따르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재판과정을 거쳐 법원이 정하는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판결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2.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도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민법은 부부가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협의이혼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신청을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는이혼과 동시에 행사하거나,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만 행사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사이에 처분하여 버리거나 은닉, 도피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여 재산을 보전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는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협의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