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재산의 재산분할, 박사학위,의사,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배우자의 지위도 재산분할한다. by 해피엔드 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
결혼생활 중 상대방 배우자가 의사, 박사학위,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 전문자격을 취득했다면 이와 같은 무형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병원의사, 교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박사학위 받았다면 사회적인 명성과 함께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중에 전문자격을 받았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결혼을 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박사학위, 의사, 변호사, 교수,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했다면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하려는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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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이혼소송,이혼상담
"국민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이혼소송,이혼상담 Q.저는 정년퇴직한 62세의 남자 입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장가 갔고, 딸아이는 대학생입니다. 집사람과 이혼하기로 했는데 이혼 전에 재산분할부터 먼저 해달라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아파트는 팔아서 나누면 되겠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재산분할해야 하는가 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도 지금까지 2천만원 넘게 붓고 있습니다. 보험금도 이혼 재산분할을 해줘야 합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상담을 신청합니다. A.귀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 만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즉, 이혼 재산분할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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