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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이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부는 이혼하고나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으로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수 있는데요.

 

 

 

 

 

 

 

 

 

 

 


전화통화 혹은 선물교환 등 자녀와 접촉할수 있는

 

면접교섭권 권리를 가질수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의 회수와 일시 장소 등은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하는 것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법원에 면접교섭권 심판, 조정신청을 해야합니다.

면접교섭권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경우,


당사자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에의하여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