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의 위자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에 있어소도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무상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
이른바 위자료가 문제가 되는데요.
위자료는 불법행위 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한편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므로
그 사망 전 손해배상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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