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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의 위자료☆

☆재판이혼의 위자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에 있어소도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무상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

 

 

 

 

 

 

 

 

 

 

 

이른바 위자료가 문제가 되는데요.


위자료는 불법행위 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한편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므로

 

그 사망 전 손해배상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