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시 서로 재산분할을 하게될때 재산은 은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산분할 시에 숨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아닌지 몰랐던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 다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재산 계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려면 등기를 줘야 합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에는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 혼인생활이 원만한 상태로 이루어졌을 때 행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관계에 그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려면 소송을 하기 전에 배우자의 재산, 즉 부동산, 월급,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채권, 분양 등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 놓는 것입니다. 상..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재판이혼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재판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재판이혼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판이혼이란 부부사이에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때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부부들이 이혼사유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판단을 하여 판결로 이혼을 인정하고 진행을 합니다.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6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 더보기 후회없는 결정을 도와드리는 이혼상담변호사 후회없는 결정을 도와드리는 이혼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상담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려 할때 무엇을 가장 고민하시나요? 아무래도 이혼상담변호사를 가장 고민하실텐데요. 기왕 하는 이혼 제대로된 이혼상담변호사를 만나야하지 않을까요? 이혼상담은 해피엔드 이혼상담변호사와 해보세요. 모든 궁금하신점들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혼은 충분한 이혼상담을 받고 최종적으로 이혼의 결정을 선택하셔야지 선뜻 결정을 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확실한 해피엔드 이혼상담변호사를 만나 천천히 그리고 확실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후회없는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대상과 방법들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대상과 방법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이번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중 부부쌍방의 노력의 이해 형성된 재산에 관하여 각자가 재산형성에 협력한 몫을 공평하게 재산분할 하는것을 말합니다. 혼인전 부부일방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방법중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이 없어 집행할 가치가 없는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노력으로 상대방이 약사나 의사 변호사 등의 고소득이 예상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여기에서 발생할 예상수입이 바로 재산분할 방법 대상이 됩니다.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닌 배우자가 경영하는 사업장등의 영업자산도 재산분할방법의 대상이 됩니다. 직접적인 협.. 더보기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판결 사례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아래는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사례입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B씨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생활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B씨는 갑작스런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이 질환으로 인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성심껏 간호하였으나 B씨가 병원을 옮긴 후 면회하는 횟수가 줄고 면회 또한 형식적이었습니다. 이후 B씨는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A씨는 B씨가 명예퇴직 후 지급받는 공무원연금을 자신이 관리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A씨는 이때부터 집안일 돌보기에 소원했으며, 외출 또한 잦아졌고, 몸이 불편한 B씨가 집안일을 하며, 용돈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B씨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더보기 남편의 주식투자로 이혼하고싶어요 가능할까요? 남편의 주식투자로 이혼하고싶어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분들에게 온 이혼상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는 있는데 매일같이 도박을 하여 집에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고, 가정살림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하여 그나마 있던 재산까지 탕진한 상태입니다. 도저히 같이 살 수없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위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혼사유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도박으로 인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고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기에 이혼사유가 됩니다. 또한 재테크로 소득의 일정부분을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해서 가정생활에 불편.. 더보기 해피엔드가 알려드리는 이혼소송의절차는? 해피엔드가 알려드리는 이혼소송의절차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해피엔드가 이혼소송의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의 절차는 가사조사기일, 조정기일,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등을 절차를 거치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더보기 남편몰래한 임신중절 이혼사유될까? 남편몰래한 임신중절 이혼사유될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한 판례를 소개해드릴까합니다. 법원판결에서 남편몰래 임신중절한것이 이혼사유가 아닌 판결이 났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보실까요? 남편 몰래 아내가 수차례 임신 중절을 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피임의 책임을 아내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울산지법은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아내가 상의 없이 세 번이나 임신 중절을 했고, 심한 의부증에 자신을 무시하고 돈도 못 번다고 비난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수차례 임신중절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미 2명의 .. 더보기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결혼성립안되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결혼성립안되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합의하에 결혼했다가 갈라서는 것인데 비해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결혼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된 경우 그 결혼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혼인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인데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점은 혼인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이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보이며,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혼인취소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 중 출산자녀의 지위를 잃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혼인의 취소는 장래에 혼인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서 배우.. 더보기 이혼소송시 부득이하게 재판일자를 변경해야하면? 이혼소송시 부득이하게 재판일자를 변경해야하면?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시 부득이하게 재판일자를 변경해야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재판기일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통상 재판기일변경과 관련하여 최초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합의서 내지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혹은 일방의 사유(단, 연기변경과 관련된 적절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함)만으로도 재판부는 기일변경을 허가합니다. 다만, 소송당사자 일방이 계속하여 기일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변경(연기)과 관련하여 적절한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의 허가가 수반되어야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상응한 적절한 사유가 존재하였다면 재판부가 이를 허용하여 특별한 사정등이 없는 한 변경신청을 허가합.. 더보기 이전 1 ··· 57 58 59 60 61 62 63 ··· 10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