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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가 알려드리는 이혼소송의절차는?

해피엔드가 알려드리는 이혼소송의절차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해피엔드가 이혼소송의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의 절차는 가사조사기일, 조정기일,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등을 절차를 거치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소송이 종결됩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기며,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