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부득이하게 재판일자를 변경해야하면?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시 부득이하게 재판일자를 변경해야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재판기일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통상 재판기일변경과 관련하여 최초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합의서 내지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혹은 일방의 사유(단, 연기변경과 관련된 적절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함)만으로도
재판부는 기일변경을 허가합니다.
다만, 소송당사자 일방이 계속하여 기일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변경(연기)과 관련하여 적절한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의 허가가 수반되어야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상응한 적절한 사유가 존재하였다면 재판부가 이를 허용하여
특별한 사정등이 없는 한 변경신청을 허가합니다.
'Easy 이혼법률 &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대상과 방법들 (0) | 2013.07.09 |
---|---|
해피엔드가 알려드리는 이혼소송의절차는? (0) | 2013.07.08 |
제대로된 이혼상담소는? 해피엔드!! (0) | 2013.07.05 |
성격차이의 이혼 한쪽만 원해도 가능? (4) | 2013.07.04 |
앙육권 변경은 가능할까? (0) | 2013.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