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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이혼고민 많은 이유는? by 조숙현변호사

4060 이혼고민 많은 이유는? by 조숙현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지난해 이혼상담 통계에 따르면 총 5177건 가운데 남녀 모두 40대[여 1435명(32.9%),

남 268명(32.8%)]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중년 부부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의미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이 호소한 이혼사유는 여성은 6호(기타사유-경제 갈등,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순), 3호(남편의 폭력),

1호(남편의 외도) 순이었다. 남성은 6호(기타사유-성격차이, 장기별거,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순),

2호(아내의 가출), 1호(아내의 외도)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0년에 비해 6호 사유는 남녀 모두 증가(여성 38.5%→40.4%, 남성 48.8%→51.1%)했다.

 

 

 

 

 

 

 

 

 

 

2010년에 비해 60대 이상 남녀의 이혼상담 비율도 모두 증가했다.

여성은 254건에서 402건으로 남성은 57건에서 122건으로 각각 높아졌다.

60대 이상 여성들이 호소한 이혼사유는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경제갈등, 성격차이), 3호(남편의 폭력),

1호(남편의 외도) 순이었고 남성은 6호(기타사유-경제갈등, 성격차이, 의부증 순),

1호(아내의 외도), 2호(아내의 가출) 순의 이유로 이혼을 상담했다.

 

 

 

 

 

 

 

 

 

 

이혼이 급증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많이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아내의 생활 무능력을 이혼사유로 제시한 남성도 급증하는 추세다.

조기퇴직을 하거나 사업에 실패한 남성들이 아내가 전업주부로만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신분상의 재판대상은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이혼’이지만 금전적인 재판의 대상은 위 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다.

“대부분의 남편명의로 재산을 취득해 두고 이혼을 할 경우 남편으로부터 금전을 얼마 받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본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다는 생각하는 하거나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위자료는 상대방이 부정행위 등

잘못을 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의 개념이므로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배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고, 별도로 인정되는 권리” 라고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