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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이메일, 몰래 열면 유죄? 무죄? by 조숙현변호사

배우자의 이메일, 몰래 열면 유죄? 무죄? by 조숙현변호사

 

 

 

 

 

 

 

 

 

미국 CIA 국장의 불륜 스캔들을 밝혀낸 결정적 단서가 바로 이메일이었을 정도로

디지털 기술이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시대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결혼 5년차 아내 A씨는 최근 들어 남편인 K씨가 산악회에 가입하면서

부쩍 가정에 소홀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던 차에 K씨가 매일 밤 컴퓨터에 앉아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출근한 틈을 타서 몰래 이메일을 열어보았다.

메일함에는 K씨가 산악회에서 만난 여성과 주고받은 수십 통의 편지와 함께 산악회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전송돼 있었고 이혼 후 재결합하자는 낮 뜨거운 고백의 편지도 담겨 있었다.

 

 

 

 

 

 

 

 

 

배신감을 느낀 A씨는 그 여자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면서 이메일을 출력해 증거자료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보이므로 간통의 피해자인 본인에게는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남편에게 이익이 되므로

A씨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즉, 남편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메일을 열어봤으니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메일 내용도 배우자의 외도라는 범죄행위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비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판결로 돌아온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배우자 K씨의 메일도 사적인 내용이 담긴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외도가 의심되어 메일을 열어봤더라도 "이혼 소송중인 배우자의 이메일을 열람한 후 출력하고

나아가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가능하다”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