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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남편의 무능력, 이혼이 가능할까요?

남편의 무능력, 이혼이 가능할까요?

 

 

결혼 5년차 직장인 여씨는 현재 남편과 결혼한 것을 후회중입니다.

성격도 많이 다른데다, 더욱이 남편의 무능력으로 결혼생활도 순탄치 못합니다.

적은 월급 복지가 좋지 않은 회사에 다니는 남편에게 이직도 권유했지만,

알겠다는 말 뿐 지금까지 작은 노력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벌이로는 생활이 힘들것같아 다시 직장을 다닌 지도 벌써 3년째,

결혼생활 내내 무능력을 보이며, 자잘한 사고들을 치는 남편과 더 이상은 함께 살지 못할 것 같아

이혼상담 기관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무능력, 과연 이혼사유가 될까요?

 

이혼에 대한 생각을 굳힌 여씨는 해피엔드를 찾아

“무능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하나 하지 않는 남편과 더 이상은 못살 것 같다”며

“이런 이유로 인해 이혼이 가능한지, 또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이혼상담을 해왔습니다.

 

 

 

 

 

 

 


 
해피엔드의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이혼하는 재판상이혼 두 가지가 있다”며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률이 정한 이혼사유를 들어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씨는 배우자의 지속적인 음주, 가정에 불충실, 성격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고

이러한 혼인생활이 오히려 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은 재판상 이혼사유 제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므로 이혼을 원할 경우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 재판이혼 판결을 받으려면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대한 녹음, 사진,

주변사람들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