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한 경우, 협의이혼이 파기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효력이 있을까요?
상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
Q. 저는 아내와 협의이혼하기로 약정을 하였는데, 이후에 어떤 사정에 의하여 협의이혼이 파기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 약정이 유효한지요, 또한 재판상이혼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재산분할 약정도 여전히 유효한지요?
<답변 요지>
A.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하였으므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 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 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이혼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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