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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배우자로부터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을 경우

 

 

 

Q. 처가 남편으로부터 몇 차례 구타를 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질의 요지>

저는 얼마 전 부부싸움 중에 남편으로부터 몇 차례 구타 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요지>

 1회적인 경미한 상처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처가 가정에 불성실한 탓으로 부와 불화가 심화되던 중 부로부터 몇 번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9.9.선고86므68판결)고 판시하여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처가 타인과 간통을 하여 구속된 뒤 남편이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고소를 취하하여 풀려났으면서도 집안일을 돌보지 않은 채 자주 가출을 하자, 이에 남편이 처를 구타하여 약 1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자식들 앞에서 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만으로는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단순히 구타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곧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 내지 부당한 대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습적으로 구타하거나 모욕을 주는 경우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