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남편의 학대가 이혼사유가 될까요?
<질의요지>
남편은 혼인 초부터 제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면서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제가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현재 별거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요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임신불능은 양당사자의 결혼의 결과로서 이혼사유가 아니라 서로 이해와 협조로서 위로해야할 문제일 뿐 아니라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도 더욱이 학대의 근거가 될수도 없습니다. 또한, 임신불능의 원인을 일방에게만 전가하며, 자살하겠다는 등의 소동을 벌여 부득이 가출한 경우에는 상대방(남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11.27. 선고, 90므484, 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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